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법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발기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주식회사 설립 방법: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주식회사 설립은 주식 인수 방식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경영권 확보가 유리하고 절차가 간소한 발기설립을 주로 선택합니다.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 개요 |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인수 | 발기인 외에 외부 주주를 모집 |
| 난이도 | 비교적 간단함 | 매우 복잡 (증권신고 등 필요) |
| 소요 기간 | 등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7일 | 2~3개월 |
| 주요 대상 | 중소기업, 스타트업, 일반 법인 | 대규모 자본 조달 예정 기업 |
헬프미 변호사 조언: 발기설립은 외부 간섭 없이 신속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어, 실무의 95%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2. 1단계: 정관 작성 및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 상법이 정한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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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호사의 실무 팁: 사업 목적은 추후 변경 등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포함하여 약 10개 이상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프미는 해당 업종의 법인이 많이 선택한 목적 문구를 공유해드립니다.
3. 2단계: 주식 인수 및 자본금 납입 증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대금을 납입하는 과정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여 절차가 간편합니다.
| 순서 | 업무 | 준비 서류 | 주의사항 |
|---|---|---|---|
| 1 | 주식 인수증 작성 | 주식인수증 | 인수 주식수와 자본금 일치 확인 |
| 2 | 자본금 예치 | 발기인 중 1인의 개인 명의 자유 입출금 통장 | 발기인 대표 계좌로 자본금 송금 |
| 3 | 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 온라인 발급 또는 은행 지점 방문 |
주의: 자본금은 반드시 발기인 1인 명의(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증명서의 기준일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3단계: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발기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결 사항: 이사·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출, 설립비용 승인
- 조사보고 주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일명 조사보고자) 1인 필수
- 헬프미 블로그: 조사보고자는 꼭 정해야 하나요?
5. 4단계: 설립등기 신청 및 서류 준비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본점 관할 등기소(또는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성립(법인격 취득)이 결정됩니다.
| 필수 서류 | 발급/작성처 | 유효기간 |
|---|---|---|
| 정관 (공증본.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증 불필요.) | 공증 인가 사무소/회사 | - |
| 잔고증명서 | 은행 | 증명 기준일이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아닐 경우, 과태료 발생!) |
| 취임승낙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 임원 본인/주민센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조사보고서 | 주식 없는 임원 작성 | - |
비용 정보: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설립 완료 후 필수 사후 절차
등기 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아래 절차를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헬프미의 경우,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 헬프미 블로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법인 계좌 개설 (은행 방문):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증명서 지참 필요.
- 헬프미 블로그: 법인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 4대보험 가입 (공단): 직원 채용 시 즉시 신고. 무보수 임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신고.
- 헬프미 블로그: 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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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복잡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정밀한 업무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IT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설립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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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3부, 법인 인감 증명서 3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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