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자본금
1.1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2.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 최소 자본금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5천만원 |
감정평가법인 | 2억원 |
토목공사업 | 5억원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 8억5천만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5천만원 |
조경공사업 | 5억원 |
지반조성·포장공사 | 1억5천만원 |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만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5천만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5천만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5천만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5천만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5천만원 |
수중·준설공사업 | 1억5천만원 |
승강기·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5천만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2천만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5천만원 |
국제결혼중개업 | 1억원 |
시설경비업무 | 1억원 |
호송경비업무 | 1억원 |
신변보호업무 | 1억원 |
기계경비업무 | 1억원 |
특수경비업무 | 3억원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1억원 |
경영기술지도법인 | 2억원 |
수중골재채취업 | 10억원 |
바다골재채취업 | 15억원 |
산림골재채취업 | 10억원 |
육상골재채취업 | 3억원 |
골재선별·파쇄업 | 1억원 |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3억원 |
주택관리업 | 2억원 |
공인중개사무소 법인 | 5천만원 |
회계법인 | 5억원 |
종합여행업 | 5천만원 |
국내외여행업 |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1천500만원 |
관세법인 | 2억원 |
응급환자이송업 | 2억원 |
주택임대관리업 | 1억원 |
특허법인(유한) | 3억원 |
부동산개발업 | 3억원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3억원 |
국제물류주선업 | 3억원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
항공기사용사업 | 7억5천만원 |
평생교육시설 | 3억원 |
근로자파견사업 | 1억원 |
주택건설사업 | 3억원 |
전기안전관리업 | 2억원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 5천만원 이상(특별시, 광역시) 또는 3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1억원 |
전기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1억원 |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 1억원 |
대부업 | 자기자본 5천만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자기자본 5억원 |
2. 최소 인원
2.1 기본 구성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와 이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상시 회사를 경영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라고 무조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사에게 무조건 주식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실무상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동업자에게 이사직을 맡기고 주식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
2.2 설립할 때만 필요한 구성원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할 때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남아 있거나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고,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 법 |
비 용 |
비 고 |
---|---|---|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 추가 |
약 20만 원 (삭제할 경우만) |
- 임원으로 등기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류 필요 - 설립등기 후 임원이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음 - 설립등기 후 임원을 삭제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 |
공증인에게 작성 의뢰 |
약 100만 원 |
- 설립등기 후 필요한 절차 없음 |
1인법인의 구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총정리
3. 사업장 -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거지나 확정되지 않은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자택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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