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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주얼리 상표 등록 방법|제14류, 제26류, 제35류까지 꼭 확인하세요

액세서리·주얼리 상표 등록 방법|제14류, 제26류, 제35류까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헤어핀, 키링, 가방 장식까지.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는 제품 하나하나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기억하는 것은 브랜드명과 로고입니다.

문제는 상표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 상표가 여러 개 출원된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스타그램·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이미 판매를 시작했더라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먼저 출원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가 상표를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상품류 선택, 선행상표 검색, 출원 절차, 비용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 왜 상표 등록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액세서리·주얼리 업종은 브랜드명이 쉽게 노출됩니다. 제품 상세페이지, 패키지, 보증서, 택, 쇼핑백, 인스타그램 계정명, 스마트스토어명, 자사몰 도메인까지 모두 브랜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 없이 브랜드를 키우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이름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제작한 패키지·로고·촬영물·상세페이지를 모두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판매나 도매 입점 단계에서 상표권 보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세서리·주얼리는 제품 단가보다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구매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입니다. 브랜드를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면, 판매 시작 전 또는 최소한 초기에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표 등록 전, 먼저 정해야 할 것: “무엇을 등록할 것인가?”

상표는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등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표장을,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해 출원합니다.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라면 보통 다음을 검토합니다.

예시 예시 특징
문자상표 브랜드명, 한글명, 영문명 가장 기본적인 상표. 이름 자체를 보호하려는 경우
도형상표 심볼, 아이콘, 로고 그림 로고 디자인이 브랜드의 핵심인 경우
결합상표 영문 로고 + 심볼 실제 사용하는 로고 형태를 보호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명 자체를 보호하는 문자상표의 중요도가 큽니다. 로고는 추후 리뉴얼될 수 있지만, 브랜드명은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로고가 강한 식별력을 갖고 있거나, 심볼 자체로 제품·패키지·각인에 사용된다면 로고상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액세서리·주얼리 상표의 핵심은 상품류 선택입니다

상표 출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류입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명 전체”를 모든 업종에 대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는 실제 판매 품목과 앞으로 확장할 품목을 기준으로 상품류를 설계해야 합니다.

3.1. 반지·귀걸이·목걸이·팔찌는 보통 제14류

주얼리 브랜드의 핵심 상품인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펜던트, 참, 브로치, 보석류, 시계류 등은 일반적으로 제14류를 검토합니다. 지식재산처의 니스 국제상품분류에서도 제14류는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를 포함하는 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얼리 브랜드라면 제14류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2. 헤어핀·머리장식품은 제26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라고 해서 모두 제14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헤어핀, 헤어밴드, 머리장식품, 리본 장식, 단추류, 의류 장식용 리본 등은 제26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니스 분류표에서도 제26류는 레이스·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단추, 핀, 바늘, 조화, 머리장식품, 가발 등을 포함합니다. 즉, 귀걸이와 목걸이를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제14류가 중심이지만, 헤어 액세서리까지 판매한다면 제26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3. 가방·파우치·지갑을 함께 판매한다면 제18류도 확인하세요

액세서리 브랜드가 미니백, 파우치, 지갑, 가방 장식류 등으로 상품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류는 보통 제18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니스 분류표상 제18류는 가죽 및 모조가죽,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등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주얼리만 판매하더라도,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제18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의류·모자·스카프까지 확장한다면 제25류

패션 브랜드로 확장해 의류, 모자, 신발, 스카프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제25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니스 분류표상 제25류는 의류, 신발, 모자를 포함합니다.

3.5.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브랜드라면 제35류도 중요합니다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편집숍, 도소매업, 판매대행업처럼 “판매 서비스” 자체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5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상품조회 안내에 따르면 1류~34류 상품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은 고시된 명칭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얼리 제품 자체”를 보호하려면 제14류가 중요하고, “주얼리 온라인 쇼핑몰·소매업 브랜드”로도 보호하려면 제35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액세서리·주얼리 상표 등록 절차

액세서리·주얼리 상표등록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브랜드명 확정

먼저 등록하려는 브랜드명을 정합니다. 이때 너무 흔한 단어, 상품의 품질·재료·용도만 설명하는 단어,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Silver Jewelry”, “Daily Ring”, “Gold Necklace”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선행상표 검색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KIPRIS 등 상표 검색 서비스를 통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 표기 영문 표기 발음이 비슷한 표기 띄어쓰기 차이 복수형·약어 로고가 비슷한 선행상표 제14류, 제26류, 제35류 등 관련 상품류의 선행상표 예를 들어 “LUMIA”를 출원하려면 “루미아”, “LUMIA”, “LUMIYA”, “LUMIA JEWELRY”처럼 발음과 외관이 비슷한 표기까지 넓게 검색해야 합니다.

3단계: 상품류와 지정상품 선택

선행상표 검색 후 실제 출원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합니다. 주얼리 브랜드라면 단순히 “액세서리”라고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하거나 판매 예정인 품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 검토할 상품류 예시
귀걸이·목걸이·반지·팔찌 판매 제14류
헤어핀·머리장식품 판매 제26류
파우치·가방·지갑 판매 제18류
의류·모자·스카프 판매 제25류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 운영 제35류

상품류를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브랜드 확장 시 보호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 계획이 없는 상품류까지 무리하게 넣으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상표 출원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정해지면 지식재산처에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상품류, 지정상품 등이 기재됩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관이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상품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5단계: 심사 및 의견제출통지 대응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지정상품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액세서리·주얼리 업종은 유사한 감성의 브랜드명이 많아 선행상표와의 유사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출원공고 및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

 


 

5. 액세서리·주얼리 상표 등록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액세서리”라고만 생각하고 제14류만 출원하는 경우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제14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헤어핀, 머리장식품, 리본 장식, 가방, 의류,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한다면 제26류, 제18류, 제25류, 제35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류를 잘못 선택하면 등록을 받아도 실제 사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인스타그램 계정명 검색만 하고 출원하는 경우

상표 등록 가능성은 SNS 검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 출원 중인 상표, 유사한 발음의 상표, 같은 상품류의 상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얼리 브랜드는 짧고 감성적인 영문명이 많기 때문에, 단순 검색으로는 위험한 선행상표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수 3. 너무 설명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경우

“실버링”, “데일리주얼리”, “골드네크리스”처럼 상품의 재료, 용도, 품질을 바로 설명하는 이름은 식별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이 상품이 어느 브랜드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은 가능하면 독창적이고, 상품 설명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4. 로고만 등록하고 브랜드명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

로고상표는 특정 디자인 형태를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로고가 바뀌면 기존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 자체가 중요하다면 문자상표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5. 국내 등록만 하고 해외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상표 출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동남아·미국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준비한다면, 해외 진출 전에 상표 선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상표 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는 등록되면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상표권 갱신 기한
  • 실제 사용 중인 상품과 등록상품의 일치 여부
  • 유사 브랜드의 출원 여부
  • 온라인 플랫폼 내 상표 도용 여부
  • 해외 판매 국가의 상표 등록 여부
  • 로고 변경 시 추가 출원 필요성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상표는 단순한 등록증이 아니라, 유통·입점·투자·해외진출·분쟁대응의 기초 자산이 됩니다.

 


 

7. 액세서리·주얼리 상표 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액세서리·주얼리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브랜드명을 한글·영문·약칭까지 정리합니다.

실제 판매 상품과 향후 확장 상품을 구분합니다.

제14류, 제26류, 제18류, 제25류, 제35류 중 필요한 분류를 검토합니다.

KIPRIS 등으로 동일·유사 선행상표를 검색합니다.

식별력이 약한 표현은 보완하거나 대체명을 검토합니다.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등록 후에는 갱신기한과 사용 범위를 관리합니다.

 


 

“예쁜 이름”못지 않게 “등록 가능한 이름”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 변호사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는 감성적인 이름, 짧은 영문명, 고급스러운 로고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쁜 이름이라도 이미 누군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사용할 수 없거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오래 키우고 싶다면, 제품 출시 전 상표등록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의 선행상표 검색(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의견제출통지 대응까지 상표 등록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