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검색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필수 서류와 상황별 체크리스트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필수 서류와 상황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받는 절차를 흔히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자본금발행주식 총수가 달라지므로, 주금 납입 이후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물출자나 출자전환이 아닌, 금전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의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상증자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주 인수인이 주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즉, 금전출자 방식의 유상증자에서는 주금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일이 지나면 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가 변경되므로, 등기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유상증자 등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금전출자 유상증자 등기 기본 필요서류

일반적인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설명
등기 신청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등 변경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결의 증빙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서면결의서 신주발행을 적법한 기관에서 결의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주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신주발행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 사본 발행예정주식총수, 종류주식 규정, 제3자 배정 근거, 신주발행 결정기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청약 증빙 주식청약서 누가 몇 주를 얼마에 청약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업등기규칙도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 증빙 주식인수증 또는 신주인수계약서 신주 인수인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입 증빙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주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세금·수수료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 신청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본증가 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은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위임장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인감 관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필요 시 이사·주주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증, 위임장 작성, 결의서 작성 방식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무엇이 다른가요?

유상증자 등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서류가 바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입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원칙적으로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만 신주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자 후 자본금 준비서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자본금 총액 10억 원 이상 원칙적으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납입기일에 회사 계좌에 납입금액 이상의 잔액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니라 투자자, 임직원, 관계회사 등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보다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시에는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면,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 추가 필요 서류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관 사본
정관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주주에게 통지·공고한 경우 통지서, 내용증명, 공고문 등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하는 자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과 통지·공고 절차를 놓치면 등기 보정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사록인가요, 주주총회 의사록인가요?

유상증자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주발행을 누가 결의해야 하는지입니다.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따라서 실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 결의서류
이사회가 있는 일반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등
제3자 배정 근거를 정관에 새로 두어야 하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발행 결의서류

의사록을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서면결의 방식, 소규모회사 특례, 관할 등기소의 실무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접수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황별로 추가될 수 있는 서류

금전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1.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한 경우

정관과 등기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즉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주식 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먼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설명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서류입니다.
변경 정관 변경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반영한 정관입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확인서 정관변경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6.2.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설립등기사항에는 발행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설명
종류주식 규정이 반영된 정관 상환권, 전환권, 배당조건 등 종류주식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가 없는 경우 필요합니다.
신주인수계약서 투자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6.3.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상법은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유상증자에서는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유상증자와 달리 법원 인가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6.4.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이번 글은 금전출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 즉 출자전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도 상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 헬프미가 정리한 유상증자 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유상증자 등기를 준비할 때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 보세요.

기본 서류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서면결의서
  • 주식청약서
  • 주식인수증 또는 신주인수계약서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제3자 배정 통지서 또는 공고문
  • 주주 전원의 동의서
  •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 정관
  • 종류주식 관련 정관 규정
  •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관련 서류
  • 이사·주주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주인수인의 도장 또는 서명자료
  • 액면미달 발행 시 법원 인가 관련 서류
  • 출자전환·상계 방식인 경우 상계 증빙서류

8. 유상증자 등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유상증자 등기는 서류 이름만 맞춘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등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이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납입기일과 잔고증명서 기준일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잔고증명서는 유상증자 납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납입기일 기준으로 납입금액 이상의 잔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므로, 정관과 등기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3자 배정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상 근거, 경영상 목적, 주주 통지·공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결의기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인지,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인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록이 달라집니다.


9. 유상증자 등기는 “회사별 맞춤 서류”가 중요합니다

금전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등기의 기본서류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지,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충분한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유상증자 결의서 작성부터 잔고증명서·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검토, 변경등기 신청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유상증자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 접수 전에 우리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납입 일정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