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2가지 유형과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2가지 유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한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신고 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후관리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거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주주의 경우에도 이제 헬프미의 온라인 ‘스마트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외국인 투자신고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처리’ 과정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자본거래(증권취득) 신고라고 부릅니다.

1. 투자금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 10% 미만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임원 파견 등 없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요건(1억 원 & 10%)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됩니다.

절차 및 신고 기관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헬프미를 통해 안전하게 서류 준비 및 등기 연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누락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본국으로 보낼 때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송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액 신고 면제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의 소액 자본거래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주금납입 증빙이나 향후 송금 편의를 고려해, 소액이라도 신고필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신고만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조세 감면·현금지원·D-8 투자비자 같은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투자금액 1억원 이상 AND 지분 10%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트랙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2호).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헬프미 전격 대행)

외국인은 투자 전에 원칙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취득, 합병·분할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접수하고,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외국인-투자-신고-대행-헬프미

▲ 헬프미 홈페이지의 외국인 투자 신고 대행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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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관 작성·주금납입, 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유한회사 역시 출자 이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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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록 신청은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장(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이 최종 등록 절차 역시 헬프미가 안전하게 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참고로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 납입이나 주식 취득 완료 전이라도 조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다만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방식(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투자하는 경우, 출연 완료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 충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 

3.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거래 신고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거래(증권취득) 신고
요건 1억원 이상 AND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1억원 미만 또는 지분 10% 미만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신고·등록 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수탁기관) → 산업통상부 외국환은행
D-8 비자 가능 불가
조세 감면 가능 해당 없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가능 (원칙 60일, 비영리법인 출연은 30일) 불가

사후관리와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뒤에도 다음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지분 매각이나 증자 등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1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로 미달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6조). 이 기간 내에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양도 금지, 변경등록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양도·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6항).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가 변경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말소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폐업신고, 외국투자가의 지분 전부 양도,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한 등록 등의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뒤의 두 사유는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한 사유 발생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등록말소를 통지받은 기업은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주의사항

지분 10% 미만인데도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포함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등록만 마치면 이후에는 신경 쓸 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여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확인하고, 목적 외 자금 사용이나 등록증명서 양도 등은 상시적으로 금지되는 의무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지분 구조나 자금 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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