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회사)이 사무실을 이전하면 실제 사무공간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본점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특히 기존 본점과 새 본점의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 즉 관할 외 본점 이전은 단순 관할 내 이전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지,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법인 등기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법인등기법 제3조의2에 따라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중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의 절차와 기한을 2026년 6월 28일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관할 구역 변경 본점 이전이 무엇인지
- 2025년 1월 31일부터 본점 이전 등기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 법인등기법 제3조의2가 본점 이전 등기에 미치는 영향
- 본점 이전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관할 외 이전 시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본점 이전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세금 중과 주의사항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
1. 관할 구역 변경 본점 이전이란?
관할 구역 변경 본점 이전이란 기존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새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달라지는 본점 이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관할 외 본점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던 법인이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옮기거나, 부산광역시에 있던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서울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반드시 관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 관할은 행정구역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전 전에는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방법
새 본점 주소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핵심 확인사항 |
|---|---|---|---|
| 관할 내 본점 이전 | 기존 본점과 새 본점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주소 이전 | 정관상 소재지 변경 여부 확인 |
| 관할 외 본점 이전 | 기존 본점과 새 본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 서울에서 경기, 부산에서 서울 등으로 이전 | 정관 변경, 세금, 신청 등기소 확인 |
관할 외 이전인지 여부와 별도로,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가 바뀌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은 같아도 정관상 소재지가 바뀌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관할이 바뀌어도 정관 문구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1월 31일부터 본점 이전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는 법인의 사무소 이전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법 제3조의2 제1항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관할 구역이 바뀌는 본점 이전이라도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 각각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도 같은 취지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5년 1월 31일 이후 |
|---|---|---|
| 관할 외 본점 이전 |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절차를 진행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 |
| 등기사항 | 소재지별 등기부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반영 |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
| 실무상 효과 | 신청 절차와 확인 사항이 상대적으로 복잡 | 신청 창구가 단일화되어 절차 부담 감소 |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 여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첨부서류는 여전히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본점 이전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2조 제1항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주일은 보통 등기신청서에 적는 이전 연월일, 즉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일, 이사회 결의일, 실제 이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 기한 계산 예시
- 본점 실제 이전일: 2026년 6월 1일
- 등기 신청 기한: 2026년 6월 15일까지
- 기준일: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일
본점 이전 등기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 인테리어, 이사 일정에 집중하다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일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인등기법과 상법, 어떤 법을 봐야 하나요?
2025년 개정 법령을 이해할 때는 법인등기법, 상업등기법, 상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법 제3조의2는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어느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는 상업등기 절차에서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상법 제182조는 회사의 본점 이전 등기 기한을 정합니다.
| 법령 | 확인할 내용 | 본점 이전 등기에서의 의미 |
|---|---|---|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이전등기 방식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등기 가능 |
| 상업등기법 제55조 | 관할 외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 등기소 |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 가능 |
| 상법 제182조 | 회사의 본점 이전 등기 기한 | 본점 이전 후 2주일 이내 등기 |
| 회사 정관 | 본점 소재지 조항 | 정관 변경 및 주주총회 필요 여부 판단 |
헬프미 고객님들이 많이 진행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일반적으로 본점 이전 후 2주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개별 법률에서 3주일 또는 21일 등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관할 외 본점 이전, 주주총회가 꼭 필요한가요?
관할 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항상 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가 바뀌는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5.1.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바뀌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바뀝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5.2. 정관상 소재지가 그대로라면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주소를 이전한다면 정관상 본점 소재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 문구 | 이전 예시 | 주주총회 필요 여부 |
|---|---|---|
|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이전 | 일반적으로 정관 변경 불필요 |
|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 | 정관 변경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에 둔다 | 같은 서울 안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 | 정관 문구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정관에 본점 주소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더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전에는 등기부만 보지 말고, 반드시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6. 관할 구역 변경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새 본점 주소 확정
- 관할 등기소 확인
- 정관상 본점 소재지 조항 확인
-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 진행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 진행
6.1. 새 본점 주소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먼저 새 본점 주소를 확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실제 사용하는 주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등기소 찾기를 통해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6.2.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적혀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처럼 구체적인 도로명주소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상 소재지가 바뀌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소재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3.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을 진행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결의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새 본점 주소와 이전일을 정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회가 없을 수 있으므로, 회사 구조에 따라 이사결정서 또는 대표이사결정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4.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외 이전의 경우 새 소재지 기준으로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 전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5. 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관할 외 이전이라도 두 곳에 각각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필요 서류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필요 서류는 회사의 형태, 이사 수, 정관 변경 여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확인할 내용 |
|---|---|---|
| 공통 서류 |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이 정확한지 확인 |
| 정관 관련 | 정관 사본 | 본점 소재지 조항과 정관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 주주총회 관련 |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비 |
| 이사회 관련 | 이사회 의사록, 이사결정서 또는 대표이사결정서 | 회사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새 소재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 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 확인 |
| 대리 신청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식, 전자신청 가능 여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8.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에서는 등기 절차뿐 아니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일정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전 유형 | 세금 검토 포인트 |
|---|---|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 일반적인 등록면허세 기준 확인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 | 중과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 확인 |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 등록면허세 중과 가능성 중점 확인 |
|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 이전 후 추가 등기 계획까지 함께 검토 |
본점 이전은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 중과 여부를 확인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새 주소를 확정하기 전에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등기 완료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새 본점 주소와 이전 연월일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은행과 거래처 주소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만 끝났다고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이전 등기 후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새 주소 반영 확인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 은행, 카드사, PG사 주소 변경
- 거래처, 고객사, 계약 상대방에 주소 변경 안내
- 통신판매업, 인허가 업종의 관할 기관 신고 여부 확인
- 홈페이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수정
- 우편물 수령지와 세금 고지서 주소 확인
업종에 따라 본점 주소 변경이 인허가, 신고, 등록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여행업, 학원업, 건설업, 인력공급업 등은 관할 기관에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10.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관할 외 본점 이전은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실무상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자주 하는 실수 | 왜 문제가 되나요? | 예방 방법 |
|---|---|---|
| 정관 확인 없이 등기 준비 |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보다 먼저 정관 본점 조항을 확인합니다. |
| 이전일과 결의일 혼동 | 등기 기한 계산과 신청서 날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결의일, 실제 이전일을 구분합니다. |
| 과밀억제권역 세금 미확인 | 예상보다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소 확정 전 세금 중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후속 행정절차 누락 | 사업자등록, 인허가, 거래처 정보가 이전 주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후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
| “한 곳에만 신청 가능”을 서류 간소화로 오해 | 신청 등기소만 단일화된 것이지 결의와 서류 준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11. 자주 묻는 질문
Q1. 관할 외 본점 이전이면 반드시 새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본점 이전 등기 기한은 며칠인가요?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본점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설립 근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관할 외 이전이면 주주총회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상 소재지가 그대로라면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같은 시 안에서 이전하면 관할 내 이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관할 등기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등기만 완료하면 사업자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6. 전자등기로도 본점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 구성,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 전자서명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두 곳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여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 등록면허세 중과, 2주일 내 등기 기한은 여전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외 이전은 사무실 계약, 이사 일정, 세무 처리, 사업자등록 정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전일이 정해졌다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프미가 도와드리는 업무
-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절차 안내
-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 여부 확인
-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결정 서류 준비
-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전자등기 가능 여부 검토
- 등기소 보정 발생 시 대응 방향 안내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인 본점 이전, 특히 관할 구역이 바뀌는 이전이라면 헬프미와 함께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13. 핵심 정리

- 관할 외 본점 이전은 기존 본점과 새 본점의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2025년 1월 31일부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본점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바뀌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4대보험, 거래처 주소 변경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