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의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1명이 주주이자 임원이 되는 구조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자본금과 주식을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한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수,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는 향후 세금,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증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전 꼭 확인해야 할 자본금·주식 설계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1인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 자본금 10억 원 미만 기준이 중요한 이유
- 자본금이 설립세금에 미치는 영향
- 액면가·발행주식 수·수권주식 수 설계 방법
- 100% 단독 지분 구조의 장점과 주의사항
- 주금납입과 잔고증명서 준비 시 유의할 점
- 헬프미에서 상담 가능한 범위
1. 1인 법인, 정말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됩니다. 이때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명의 발기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구조의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고, 주주 간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도 엄연한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정관, 주주명부,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 등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기본 구조 예시
- 주주: 대표자 1명
- 지분율: 대표자 100%
- 임원: 사내이사 1명
- 감사: 선임하지 않음
- 자본금: 사업 규모와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설정
단순한 구조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과 주식 설계를 잘못하면 이후 증자,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세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100원도 가능할까요?
현재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해 자본금 100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비, 세무·회계 비용, 각종 신고 비용 등 초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에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 대표자가 계속 개인 돈을 넣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 비용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금융기관, 정부지원사업 심사에서는 자본금이 회사의 기초 체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금액보다,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한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운영자금 부족 | 설립 직후 대표자가 개인 돈을 계속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가수금 증가 |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 대외 신뢰도 저하 | 거래처, 금융기관, 지원사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추가 증자 필요 | 초기에 자본금이 부족해 곧바로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상 인허가나 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여부는 왜 중요한가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설립과 운영에서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구성도 간소화됩니다. 상법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감사 역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실무상 장점 |
|---|---|
| 정관 인증 | 발기설립 시 정관 공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주금납입 증명 |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사 수 | 이사 1명 또는 2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감사 선임 |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구조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즉, 1인 법인에서는 보통 사내이사 1명 + 주주 1명 구조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설립할 계획이 아니라면, 소규모 회사 특례를 고려해 기관 구성을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투자, 공동창업, 인허가 업종 진출 계획이 있다면 초기 구조부터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은 설립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000만 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5,000만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다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자본금을 증가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아 보인다”는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신뢰도, 초기 운영자금, 인허가 요건, 설립세금, 본점 소재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보다 설립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세금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5.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단순히 “얼마를 넣을지”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금은 보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본금 계산 방식
자본금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자본금 |
|---|---|---|
| 5,000원 | 2,000주 | 1,000만 원 |
| 500원 | 20,000주 | 1,000만 원 |
| 100원 | 100,000주 | 1,000만 원 |
세 경우 모두 자본금은 동일하지만, 향후 지분을 나누거나 투자자를 받을 때 계산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주식 수가 너무 적으면 1주가 차지하는 지분율이 커져서 세밀한 지분 배분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 수가 많으면 지분율 계산은 편하지만, 회사 내부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향후 공동창업자 합류, 가족 승계, 투자 유치,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이 있다면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를 너무 단순하게만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수권주식 수는 왜 넉넉하게 정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수권주식 수를 정합니다. 수권주식 수는 회사가 정관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시 발행주식 수가 2,000주인데, 정관상 수권주식 수를 2,000주로만 정해 두었다면 나중에 신주를 발행하려고 할 때 정관 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주의할 점 |
|---|---|---|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법인 설립 시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 | 자본금과 액면가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
| 수권주식 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 향후 증자와 투자 유치를 고려해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법인이라도 사업이 성장하면 유상증자, 투자 유치, 임직원 주식 보상, 가족 승계 등으로 주식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수권주식 수를 너무 좁게 정하면 나중에 정관 변경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100% 단독 지분이 가장 좋은 구조인가요?
1인 법인은 대표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100% 주주가 되는 구조가 가장 단순합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주주 간 분쟁 위험도 낮습니다.
다만 100% 주주가 되면 세무상 과점주주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법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출자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투자금 납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증여, 배당, 경영권 분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주 구성 | 장점 | 주의할 점 |
|---|---|---|
| 대표자 100% 단독 지분 | 의사결정이 빠르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 과점주주 이슈와 세무상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가족 지분 참여 | 가족 승계나 자금 조달 계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납입자, 증여 여부, 배당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동업자 지분 참여 | 공동창업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분쟁, 지분 회수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나누기 전에, 실제 납입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 지분을 나누면 세무 문제나 지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주식양도제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1인 법인이라도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으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자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나중에 공동창업자, 가족, 투자자에게 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가족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동업자 또는 공동창업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투자 유치 전 기존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회사 외부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경우
- 상속, 증여, 퇴사 등으로 지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100% 단독 지분으로 시작하더라도, 정관에는 향후 지분 이전과 투자 유치에 대비한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주금납입과 잔고증명서 준비 시 주의할 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의 외형만 만들고 바로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방식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주체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본금 납입 내역,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 결정서 등 기본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이후 세무·회계·등기 절차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줄어듭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납입자 |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금을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 납입금액 | 정관과 발기인 결정서에 기재된 자본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
| 잔고증명서 |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기준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자금 사용 |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단순히 등기만을 위한 형식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납입 사실과 증빙이 중요하며, 설립 후 자금 사용 내역도 법인 회계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10. 1인 법인 설립 전 자본금·주식 설계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체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자본금 규모 | 초기 운영비, 거래처 신뢰도, 인허가 요건을 고려했는가 |
| 본점 소재지 |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자본금 10억 원 기준 | 소규모 회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 1주의 금액 | 100원, 500원, 5,000원 등 향후 지분 배분에 적절한가 |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자본금과 액면가에 맞게 계산했는가 |
| 수권주식 수 | 향후 증자·투자 유치에 여유가 있는가 |
| 주주 구성 | 100% 단독 지분인지, 가족·동업자 지분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
| 정관 규정 | 주식양도제한, 임원 구성, 공고 방법 등을 검토했는가 |
| 납입 증빙 | 실제 납입과 잔고증명서 준비가 가능한가 |
11. 헬프미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리나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절차뿐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정해야 하는 자본금과 주식 구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 구분 | 헬프미 지원 범위 |
|---|---|
| 정관 무료 제공 | 절세의 시작은 정관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
| 설립등기 진행 | 정관, 발기인 결정서, 주주명부, 임원 서류 등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
| 보정 대응 | 등기소 보정 요청이 발생한 경우 보완 방향을 안내합니다. |
다만 세무 신고, 회계 처리,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 업종별 인허가 요건 등은 등기와 별도의 절차이므로 세무사, 관할 기관, 인허가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관, 주식 구조, 임원 구성, 등기서류 준비를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세무·회계·인허가와 관련된 세부 판단은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법인도 주식회사가 맞나요?
네. 주주가 1명뿐이어도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명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Q2. 자본금은 최소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비, 세무·회계 비용 등을 감안해 최소 3~6개월 운영비를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3. 자본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대외 신뢰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설립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4. 액면가는 1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액면가 100원도 가능하지만, 모든 회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수가 많아져 지분 계산은 세밀해질 수 있지만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족 명의로 주식을 나누면 과점주주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과점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납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증여, 배당, 경영권 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설립 후 자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 후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유상증자, 대표자 대여금, 외부 투자 유치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방식마다 등기, 세무, 회계상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1인 법인 설립, 처음 설계가 중요합니다

1인 법인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과 주식을 대충 정하면, 나중에 증자, 투자, 지분 이전, 세무 처리, 정관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은 법정 최소금액이 아니라 사업 운영 현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는 향후 지분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주주 구성은 세무·분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설계, 임원 구성, 주식 구조 검토까지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처음 만드는 법인일수록 설립 단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1인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헬프미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