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위험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문서를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반박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 TOP 5와, 각 사유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상표 거절은 대부분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또는 식별력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기한, 근거 조문, 인용상표,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응은 보통 의견서 제출, 지정상품 감축 보정, 공존동의, 불사용취소심판, 재출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살릴 수 있는 상품”과 “새로 출원해야 할 상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와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비슷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단순히 글자가 완전히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보통 외관, 호칭, 관념, 그리고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경우
- 뜻이나 이미지가 비슷해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 상품류는 다르지만 실제 거래상 서로 관련성이 큰 경우
- 영문·한글 표기가 달라도 읽히는 소리가 유사한 경우
대응 전략
- 비유사 의견서 제출
인용된 선행상표와 내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또는 상품의 거래 분야에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 지정상품 감축 보정
충돌이 발생하는 상품만 삭제하거나 범위를 좁혀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전체가 문제라면 실제 판매 예정인 세부 품목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 상표공존동의제 활용
선등록 또는 선출원 권리자가 동의해 주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유사 상표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동의를 받아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 검토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실제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팁
“상표 이름만 다르게 보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상표는 글자 모양뿐 아니라 발음, 의미, 실제 소비자가 느낄 혼동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상표는 소비자에게 “이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너무 흔한 말,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 업계에서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일 판매업에 “사과”
- 커피전문점에 “맛있는 커피”
- 화장품에 “촉촉한 크림”
- 가구 판매업에 “튼튼한 의자”
- 지역명만 단독으로 사용한 “제주”, “부산”, “강남” 등
- 알파벳 1~2자, 숫자, 흔한 도형만으로 구성된 표장
이런 표현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설명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조어 또는 암시적 표현으로 변경
상품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보다 소비자가 한 번 더 생각해야 의미가 연결되는 표현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배송”보다 독창적인 브랜드명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 로고·도형과 결합하여 출원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한 경우, 독창적인 로고나 도형과 결합해 전체 상표로서 식별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부분 자체의 독점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오랫동안 사용해 소비자가 이미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 매출자료·광고자료·언론보도·SNS 노출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 식별력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출원 전략 검토
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약하다면 의견서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끌기보다 더 강한 브랜드명으로 새로 출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상품의 품질·성분·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상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 성분, 효능, 원산지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가 소비자를 속일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홍삼 성분이 없는 음료에 “홍삼”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 제품에 “보성녹차”를 사용하는 경우
- 천연 성분이 아닌데 “100% Natural”을 강조하는 경우
- 의료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대응 전략
- 상표와 실제 상품의 일치 여부 확인
성분, 원산지,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다면 실제 상품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 삭제 또는 수정
보정이 가능한 범위라면 문제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상표 구성 중 부기적 요소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면 원재료 증빙, 생산지 증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구와 상표를 분리
제품 설명에 가까운 문구는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명은 독창적으로 만들고, 성분·효능 설명은 광고 문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지·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 로고, 디자인을 사용하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살짝 바꿔 사용하는 경우, “패러디”나 “오마주”라고 생각해도 상표 심사에서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유명 브랜드의 철자를 한두 글자만 바꾸는 경우
- 유명 로고의 색상, 배열, 도형 구성을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
- 유명 캐릭터나 세계관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브랜드 인지도를 빌리기 위한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대응 전략
- 브랜드 개발 단계에서 유명상표를 배제
유명 브랜드와 조금이라도 연상 관계가 있다면 출원 전에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자적 창작 경위 정리
유사성이 약하고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네이밍 과정·디자인 개발 과정·타깃 시장의 차이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상표뿐 아니라 로고까지 함께 검토
이름이 달라도 로고 구성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이 크면 재출원
저명상표와의 충돌은 단순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재출원하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5. 타인의 성명·초상·명칭 등을 무단으로 포함한 경우
상표에 타인의 이름, 예명, 초상, 서명, 저명한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이름, 인플루언서 활동명, 유명인의 얼굴, 타 법인의 명칭, 캐릭터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포함한 음식점 상표
- 타인의 얼굴을 로고화한 화장품 상표
- 유명 인플루언서의 활동명을 활용한 의류 브랜드
- 타 법인의 저명한 약칭을 포함한 서비스명
대응 전략
-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확보
성명·초상·명칭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명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라이선스 범위 확인
광고 사용 허락과 상표 등록 허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표 출원·등록 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요소 삭제 후 보정 또는 재출원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해당 요소를 삭제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명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호와 상표를 구분
법인명이나 가게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거절 사유 TOP 5 한눈에 보기
| 거절 사유 | 대표 사례 | 주요 대응 |
|---|---|---|
| 선행상표와 동일·유사 | 발음·뜻·외관이 비슷하고 상품도 유사 | 비유사 의견서, 지정상품 감축, 공존동의, 불사용취소심판 |
| 식별력 부족 | 맛있는 커피, 촉촉한 크림, 제주 등 | 조어 개발, 로고 결합,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
| 품질·성분·산지 오인 | 실제 성분과 다른 홍삼, 천연, 지역명 표시 | 증빙자료 제출, 문제 표현 정리, 지정상품 보정 |
| 저명상표와 혼동 우려 | 유명 브랜드 철자·로고를 일부 변형 | 유사성 반박, 창작 경위 입증, 재브랜딩 |
| 타인의 성명·초상·명칭 포함 | 연예인 이름, 유명인 얼굴, 타 법인 명칭 | 서면 동의, 라이선스 검토, 문제 요소 삭제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와 전략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기한을 놓치면 등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캘린더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거절 근거 조문을 확인하세요
거절이유가 상표법 제33조의 식별력 문제인지, 상표법 제34조의 부등록 사유인지, 또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인용상표와 지정상품을 분석하세요
선행상표가 인용되었다면 단순히 이름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상표의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지정상품, 실제 사용 여부, 유사군코드, 거래 분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실무에서는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보정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의견서로 법리적 반박을 하면서 보정서로 위험한 지정상품을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5. 살릴 상표와 포기할 상표를 구분하세요
모든 거절이유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미 리스크가 큰 상표라면 빠르게 새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에서 꼭 필요한 핵심 브랜드라면 의견서, 보정서, 공존동의,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체크리스트
- 의견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나요?
- 거절 근거 조문이 제33조인지, 제34조인지 확인했나요?
- 인용된 선행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을 비교했나요?
- 충돌되는 지정상품만 삭제해도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공존동의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현 상표를 유지할지, 새 상표로 재출원할지 판단했나요?
상표 출원은 “신청”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은 단순히 이름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을 선택할지,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넣을지, 선행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뒤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간판, 패키지, 홈페이지, SNS, 광고물, 고객 인지도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상표는 가능하면 사업 초기에, 그리고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출원서 작성,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보정서·의견서 작성,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상표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상표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정확한 논리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와 거절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등록 가능성은 상표의 구성, 지정상품, 선행상표, 실제 사용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