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통일주권”,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다 보면, “명의개서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격에 맞춰 발행하는 실물 주권을 말합니다. 전자증권은 종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주식의 발행, 이전, 주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명부 관리와 주식 사무를 회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 대신 주식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명의개서대리인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정하거나(선임), 기존 명의개서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더 이상 두지 않기로(폐지) 했다면 법인등기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리인 등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개서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명의개서란 주식이 이전되었을 때 새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주주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 대신 이러한 주식 이전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대행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등록회사로 등록한 주식회사에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업무와 관련됩니다.
- 주주명부 관리
- 주식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 업무
- 주주총회 기준일 관련 주주 확정
-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주주 통지 업무
- 배당, 증자, 주식 관련 사무 처리
- 통일주권 또는 전자증권 발행 관련 증권대행업무
2.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언제 필요한가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경우, 또는 이미 등기된 명의개서대리인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정하는 경우 |
| 명의개서대리인 변경 | 기존 명의개서대리인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경우 |
| 명의개서대리인 폐지 | 더 이상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경우 |
| 명의개서대리인 기타 변경 |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 주소 등 등기된 내용이 바뀌는 경우 |
예를 들어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했다면, 등기부에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등기부에 명의개서대리인이 올라가 있는데 기관이 변경되었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가 달라졌다면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등기부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보통 법인등기부의 “기타사항” 부분에 표시됩니다.
등기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 항목 | 기재 예시 |
|---|---|
| 등기사항 | 명의개서대리인 |
| 내용 |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
| 등기원인 | 선임, 변경, 폐지 등 |
| 날짜 | 선임일 또는 변경일, 등기일 |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 명칭] [명의개서대리인 주소]
[설치일] 설치 [등기일] 등기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단순히 내부 계약만 체결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등기사항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등기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한 실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통일주권, 전자증권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것은 주식이 증권계좌를 통해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남아 있으면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4.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과 명의개서대리는 관련이 있나요?
통일주권은 일정한 규격과 방식으로 발행되는 주권입니다. 전자증권은 종이 주권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되는 주식입니다.
비상장회사가 통일주권 또는 전자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경우, 주식 사무를 전문기관에 맡기기 위해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등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근거가 있는지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 주권을 이미 발행했는지
- 전자등록 전환이 필요한지
- 주주명부가 최신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지
-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했는지
- 명의개서대리인 등기가 필요한 상태인지
특히 정관에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와 별도로 정관 변경이나 주식양도제한 관련 등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제한 규정 정비와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서로 다른 등기입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서를 나누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누가 결정하나요?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려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사결정 기관은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상태 | 의사결정 방식 |
|---|---|
| 이사 3명 이상 | 이사회 결의 |
| 이사 2명 이하 | 대표 결정 |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이나 변경을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결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를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현재 등기부상 이사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수를 잘못 판단하면 의사록이나 결정서 형식이 맞지 않아 등기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절차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정관과 등기부 확인
먼저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는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주식양도제한 규정이나 종류주식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정관, 등기부, 주주명부, 기존 주권 발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 결정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설치일 또는 변경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3단계: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협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 일정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등기서류 준비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 신청서, 위임장, 법인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정관, 주주명부, 계약 관련 자료,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변경등기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 기타사항에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내용이 반영됩니다.
7.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필요서류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선임, 변경, 폐지, 기타 변경 중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예시 |
|---|---|
| 기본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
| 의사결정 자료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 결정서 |
|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자료 | 명의개서대리인 명칭·주소 확인 자료, 업무 수탁계약 관련 자료 |
| 등기 신청 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위임장, 법인 인감 관련 서류 |
| 비용 관련 자료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 |
명의개서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개서대리인과 새 명의개서대리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더 이상 두지 않기로 한 사유와 그 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비용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비용은 공과금과 등기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자 제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4일 기준 예시로 변동 가능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원 |
| 공과금 합계 | 50,240원 |
| 헬프미 수수료 | 159,000원 |
제출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등기신청수수료 |
|---|---|
| 전자 제출 | 2,000원 |
| e-Form 제출 | 5,000원 |
| 서류 제출 | 7,000원 |
헬프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상태, 함께 진행하는 등기, 정관 변경 여부, 도장 제작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용 도장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옵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옵션 | 금액 |
|---|---|
| 명의개서대리인용 일반도장 | 13,000원/개 |
| 명의개서대리인용 고급도장 | 33,000원/개 |
9.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근거가 없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려면 정관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전에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도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만 먼저 준비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함께 확인하지 않은 경우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회사는 주식양도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남아 있으면 향후 주식 거래나 전자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제한 규정 삭제는 별도 정관 변경과 등기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3.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명, 지점명, 주소 표기가 실제 계약서나 기관 안내와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기관을 잘못 판단한 경우
이사 3명 이상인 회사와 이사 2명 이하인 회사는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인데 대표 결정서만 준비하거나, 이사회가 없는 회사인데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이사 수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구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일정과 등기 일정을 따로 관리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준비 과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대행기관의 일정, 정관 변경 일정, 등기 완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주식 이전, 주주총회, 증자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했다면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등기사항과 실제 회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만 하면 통일주권 발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정관 정비, 증권대행기관과의 업무 수탁계약, 주주명부 정리, 기존 주권 처리, 전자등록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명의개서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기존에 등기된 명의개서대리인이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이나 주소 등 등기된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기타 변경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명의개서대리인을 폐지할 수도 있나요?
회사가 더 이상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경우 폐지 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상태, 증권대행계약, 정관 규정에 따라 폐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사가 1명인 회사도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사 상태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헬프미에서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변경, 폐지, 기타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단순 변경등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규정,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프미는 회사의 등기부, 정관,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필요 여부
- 선임, 변경, 폐지, 기타 변경 중 해당 유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 결정 여부
- 필요한 서류
- 등기 비용
-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과 함께 확인할 사항
12. 정리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식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통일주권이나 전자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비상장회사라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과 등기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명의개서대리인 | 주주명부 관리, 명의개서 등 주식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 등기 필요 상황 | 선임, 변경, 폐지, 명칭·주소 등 기타 변경 |
| 등기부 표시 위치 | 법인등기부 기타사항 |
| 의사결정 방식 | 이사 3명 이상은 이사회, 이사 2명 이하는 대표 결정 |
| 함께 볼 사항 | 정관, 주식양도제한 규정, 주주명부, 증권대행계약 |
| 주의점 |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절차와 등기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함 |
명의개서대리인 등기가 필요한 회사라면 등기부에 한 줄을 추가하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관 규정, 주식양도제한, 주주명부, 증권대행기관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등기가 필요하다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회사 상태에 맞는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