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법인설립에 꼭 필요하나요?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임원 중임 등기 필요 여부: 주식회사(필수, 이사/감사 임기 3년),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정관에 임기 규정 있을 시). 헬프미 법률사무소 임원 등기 서비스 안내.
주식회사·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자산, 매출액, 부채, 종업원 수, 사원 수), 면제 조건(신설회사 등),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임원이 사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중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사의 개념이 아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주식회사 이사, 감사 임기 규정(이사 3년 초과 불가, 감사 3년 내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임기 만료 후 중임/퇴임 등기, 과태료,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의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1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진짜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 종종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