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