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 요건(3년 이상 불사용, 정당한 사유 부존재), 절차(심판 청구, 답변, 심리, 심결), 효과(상표권 소급 소멸), 주의사항,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