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인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설립되는 영리법인 유형으로, 특히 1인법인이나 소규모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예비 대표님들에게 적합한 법인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