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를 풀이하면 가수금은 가짜 가(假), 받을 수(受)를 써서 '가짜로 또는 임시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 또는 잠시 빌린 돈입니다. 법인이 경영자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