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이 처음인 대표님들이 비용, 시간, 결과까지 헬프미에서 만족하는 이유
과거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 및 자본의 규모와 회사의 구성원 수는 정비례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회사 구성원이 작아도 법인의 크기에 맞먹는 매출과 규모를 가지는 회사가 매우 많이 증
과거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 및 자본의 규모와 회사의 구성원 수는 정비례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회사 구성원이 작아도 법인의 크기에 맞먹는 매출과 규모를 가지는 회사가 매우 많이 증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 구성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임원은 주주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자본금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은 필수!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등록면허세) 3배 중과. 토지이음 사이트나 헬프미 비용 계산기로 확인. 헬프미는 공과금 감면, 7만 건 이상 등기 경험, 자동 비용 안내 제공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 외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면 공증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등) 결정 후, 헬프미 등 법인 설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