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과 임기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하여 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