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사망 후 3개월 지난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능할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상속개시 기산점, 주의사항, 절차, 비용, 헬프미 서비스(저렴한 수수료, 비대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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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를 겪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빚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에서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정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반드시 진행하는 청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은 3개월 내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모르고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을 넘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