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다릅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꼭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