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의결권(Dual-class stock)'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지난 2023년 11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