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임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실 확보, 임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법인설립등기 후 중개업 등록 및 사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이론상 100원부터 가능하나,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회사의 건실성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