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조합이 주주일 때, '서면결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선례)
2024년 6월 20일 공포된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를 바탕으로, 투자조합이 주주일 때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공포된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를 바탕으로, 투자조합이 주주일 때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 전원 서면결의 시 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동의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5년 6월 12일 현재,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주주총회'는 상법상 근거가 없어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제도를 활용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예컨대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상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 주주서면결의 근거 법령, 조건, 결의 사항,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서면결의서 공증 여부, 유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