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발기인조합', 그리고 '설립 중인 회사'는 자주 혼용되거나 그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