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표이사 책임의 원칙과 4가지 예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