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왜 거절됐을까? 상표법 제34조 부등록 사유 심사기준 분석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타인 상표와의 유사성,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을 최신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글입니다.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타인 상표와의 유사성,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을 최신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글입니다.
상표 등록 시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외관, 호칭, 관념 기준)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으므로, 출원 전 실무적인 거절 기준을 파악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면 상표를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까지 고려.
상표는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동일·유사 상표 등록은 불가하며, 상표권 침해는 직접 침해뿐 아니라 간접 침해도 해당하므로 상표 출원 전부터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