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상속분(배우자 50% 가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 문제 해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