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막도장(사용인감)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서류에는 사용인감(막도장)을 찍어도 된다던데..."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던데..."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서류에는 사용인감(막도장)을 찍어도 된다던데..."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던데..."
인감(도장)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 공증받은 도장,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 인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개인/법인): 개인(주민센터 방문, 인감 신고), 법인(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예약), 필요 서류, 2024년 변경사항, 헬프미 법률사무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