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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 무엇이 더 간편해질까요? (상법 특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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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 무엇이 더 간편해질까요? (상법 특례 총정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복잡한 설립 및 운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소규모 회사'의 법적 혜택은 무엇인지, 헬프미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공증 면제, 잔고증명, 임원/주주총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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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공증 면제, 잔고증명, 임원/주주총회 간소화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특례: 설립 시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대체, 임원 구성(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 생략 가능), 주주총회 소집/결의 간소화,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