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후 증자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신주발행형·자기주식 교부형·차액정산형 차이, 등기 기한,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