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법인설립 조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민간기업 소속 일반 근로자라면 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민간기업 소속 일반 근로자라면 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영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발기인, 주주)은 가능하나, 대표이사 겸직은 회사 허가가 필요하고, 공무원은 발기인 불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있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 시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은 근무 시간 외, 회사와 경쟁/명예훼손/신의 위반이 없고, 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내규(겸직금지 조항) 확인 필수. 주주는 가능하나, 임원은 내규 위반 시 징계 가능성 있음.
직장인도 법인 설립 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사실이 현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계약 위반,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신의 위반 여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시간 외 과로,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물론 대표이사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도 간접적으로 겸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대표이사의 보수가 무보수로 설정되어 있거나 기준선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겸직의 의미, 겸직 판단 기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판단 사례들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