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농지, 언제 처분할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등) 필요.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빚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통계상 2021년 4월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에 달합니다. 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