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끝내세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이런 일반적인 인식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상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요.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표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셨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신 분은 발행예정주식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단순히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뜻하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호, 제2호)
법인 운영 중 상호, 목적, 자본금(증자), 임원, 본점 소재지 변경 시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법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거나 회사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법인명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은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목적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헬프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