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감사'는 꼭 필요한가요?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요건과 역할
소규모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감사까지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규모, 특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감사까지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규모, 특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지정하여, 새로운 법인이나 시설이 몰리는 것을 제한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지역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데, 이는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두 가지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종잣돈이자 회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100원만 있어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으로 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관을 작성하다 보면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등 눈에 확 띄는 항목은 비교적 쉽게 이해되지만, 그 사이에 낯선 항목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공고방법’입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발기인이나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 주주로서 법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발기설립 기준)의 각 항목별 상세한 작성 요령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다 보면 '발기인회'와 '창립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적잖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영자들을 많이 뵙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언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
'발기인', '발기인조합', 그리고 '설립 중인 회사'는 자주 혼용되거나 그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