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법인설립 꿀팁 3가지
셀프법인설립이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 서류,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회사 대표 혹은 관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면 전문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큰
셀프법인설립이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 서류,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회사 대표 혹은 관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면 전문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큰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와 임원을 구성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분(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주주와 임원이 꼭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책임 범위, 세율, 설립 절차, 회계처리, 소득 귀속 등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업 형태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지니고, 출자 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되지요.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의 업종이나 벤처사업에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예비 대표님을 위해 헬프미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등기소 통계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는 90% 대표님은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세웁니다. 아마 주식회사는 법인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막상 주식이나 주식회사는 알더라도 주식회사의 의미나 장점에
주식회사 법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대표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어,주식회사 법인은 익숙해도 유한회사 법인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주식회사 법인만큼이나 유한회사만의 장점이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