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완전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무적 차이점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첫걸음을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무적 차이점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첫걸음을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설립할지, 즉 법인의 정체성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대표님 스스로 정해야 하는 몫입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접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10가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명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만 보셔도 상표출원의 핵심 개념과 실무 전략의 80% 이상은 이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단순한 이익 법인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전문 영농·수산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실제 농업·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단지 세금 감면, 정부 보조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제도를 활용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예컨대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상근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적 환경(예: 토양, 기후)이나 인적 요인(예: 지역의 전통 기술, 노하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이름을 사용해 상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함께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
사업가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서류등기 방식은 서류 작성, 인감 날인, 등기소 방문, 접수 후 보정 등 절차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내가 출원한 상표가 선행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자가 ‘등록해도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영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