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다시 도전해보세요. 정부 지원 놓쳤던 사장님 필독!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개시 당시에는 창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사후에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핵심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개시 당시에는 창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사후에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핵심
캐릭터, 로고 등을 활용한 '굿즈(Goods)' 제작은 이제 마케팅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은 굿즈 상표권 등록 시 사장님들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의결권(Dual-class stock)'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지난 2023년 11월 17일 시행
식당이나 카페, 빵집, 숙박업 상표 등을 출원하고 1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사장님들은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프미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2026년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는 단순한 변심이나 내용 수정을 이유로 설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내가 10년 넘게 쓰던 상표를 쓰지 말라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법인 돈'과 '내 돈'의 경계입니다. 법인 자금이 부족하거나 법인 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면 임원, 주주의 개인 돈을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동업자(주주) 중 한 명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동업자가 "나 그만둘 테니, 처음에 낸 투자금 돌려줘(정산해 줘)"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스포츠 용품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상표 등록 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