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 함께 창업하면 훨씬 든든합니다. 한 사람은 개발을 맡고, 한 사람은 영업을 맡고, 또 다른 사람은 운영이나 자금 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모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투자자에게도 “팀이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 법인설립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합니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적당히 나누고, 나머지는 하면서 정하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말로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부, 계약서로 운영됩니다. 공동창업자 사이의 약속도 결국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창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대표님들이 법인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창업자는 모두 같은 역할일까요?
공동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발기인, 주주, 임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역할 및 의미 |
|---|---|
|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발기인입니다. |
| 주주 |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동창업자들이 “각자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바로 주주 구조, 지분 구조입니다. |
| 임원 |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창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창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B는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A와 B가 모두 사내이사가 되고, A만 대표이사를 맡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는 주주로 참여하지만 임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동 창업 법인설립의 시작은 “누가 얼마를 냈는가”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지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동창업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역시 지분율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으니까 50:50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은 정도로 자금을 내고, 같은 시간과 책임을 부담한다면 50:50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50:50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지분율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기준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릴 때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방향 전환, 대표이사 변경, 신주 발행,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유상증자처럼 법적으로 결의 요건이 중요한 사안은 지분율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공평해 보이는 비율”보다 회사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을 정할 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누가 얼마의 자본금을 납입하는지
- 누가 전업으로 참여하는지
- 누가 핵심 기술이나 영업망을 제공하는지
- 앞으로 누가 대표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 투자 유치 후 지분이 얼마나 희석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비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이 비율로 정했는지”에 대한 창업자 간 합의는 분명해야 합니다.
2.1. 50:50 공동창업, 괜찮을까요?
50:50 구조는 공평해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좌우하기 어렵고,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50:50 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하는 구조라면, 의견이 다를 때 회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한 명이 반대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여전히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50:50 구조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50:50으로 시작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일정 기간 협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50:50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50:50 구조라면 의견이 갈렸을 때의 해결 방법까지 함께 정해두어야 합니다.
3. 대표이사는 한 명이 좋을까요, 여러 명이 좋을까요?
공동창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동창업이니까 대표도 공동대표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창업자라고 해서 모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구조는 회사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단독대표: 대표이사를 한 명으로 두면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외부 계약, 은행 업무, 투자자 미팅 등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신 다른 창업자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 각자대표: 여러 명이 각자 대표가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대표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어 업무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승인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대표: 공동대표 구조는 대표들이 함께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견제 장치는 강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여러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은행이나 거래처 업무에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모, 창업자 간 역할, 외부 계약 빈도, 자금 집행 방식에 맞는 대표권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동창업자 수에 맞춰 기계적으로 임원을 구성하기보다, 다음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외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 누가 자금 집행을 승인할 것인가?
- 누가 투자자와 협상할 것인가?
- 중요한 계약은 어느 금액부터 공동 승인을 받을 것인가?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등기사항입니다. 처음에 잘못 정하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관은 표준양식 그대로 써도 될까요?
공동창업 법인에서 정관은 단순한 설립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이자, 창업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표준정관으로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 법인라면 표준정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4.1.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단순히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인허가, 투자 검토, 정부지원사업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4.2. 주식 양도제한 규정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넘길 수 있다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4.3. 신주 발행 관련 규정 (투자 유치)
투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주 발행 관련 규정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투자자를 받으려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종류주식, 우선주, 전환권, 상환권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정관에 이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 직전에 정관변경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4. 스톡옵션 규정
스타트업이라면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초기에는 현금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관에 관련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일단 설립만 되게”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동창업 법인에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지분 변동, 투자, 퇴사,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관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5 주주간계약서는 꼭 필요할까요?
정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하지만 창업자 개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약속까지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창업에서는 주주간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창업자별 역할, 전업 근무 여부, 급여 기준, 중요한 의사결정의 동의 요건, 지분 양도 제한, 퇴사 시 지분 처리, 경업금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귀속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담당 창업자가 회사 설립 전에 만든 소스코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소스코드가 개인 소유인지, 회사 소유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 창업자가 기존 고객 목록을 회사에 가져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객관계가 회사 자산인지, 개인 네트워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갈등이 생긴 뒤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고,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는 분위기일 때 작성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중에 정하자”입니다.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책임 문제로 다투고, 회사가 잘될 때는 지분과 권한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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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금과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공동창업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넣는 돈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 1주의 금액, 각 창업자의 지분율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면 총 10만 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A가 6만 주, B가 4만 주를 인수하면 A 60%, B 40%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정하면 같은 자본금이라도 발행주식 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향후 투자 유치나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수를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지분 설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주식 수를 크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는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운영비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각 창업자가 실제로 납입할 금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스톡옵션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업종상 일정 자본금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주식 수는 회사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숫자를 정할 때부터 향후 지분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창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생깁니다. 한 명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빠질 수도 있고, 갈등 때문에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주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주주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지분을 돌려줘”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연히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창업자는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회사나 다른 창업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자발적 퇴사와 귀책사유 있는 퇴사를 다르게 볼지,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관만으로는 세밀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주주간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 퇴사 창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려면 비용도 커지고 감정싸움도 심해집니다. 공동창업 법인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7. 투자 유치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공동창업 법인이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설립 단계부터 정관과 지분 구조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 구조, 주주명부, 정관, 임원 구성,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주주간 약정을 확인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주 발행 관련 규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통주 회사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근거가 정관에 있는지
- 종류주식 발행을 고려할 수 있는지
-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필요한지
- 창업자 지분율이 투자 후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 주주간계약서가 향후 투자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 직전에 급하게 정관을 고치고 유상증자등기를 준비하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8. 공동창업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동창업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합의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 기본 구조 결정: 먼저 창업자들이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누가 주주가 될지, 지분율은 어떻게 나눌지,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본점 주소 결정: 회사 이름은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점 주소는 등기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인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정리: 지금 당장 하는 사업만 넣을지, 가까운 장래에 확장할 사업까지 넣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 문구를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각 창업자가 인수할 주식 수와 납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자본금 납입 후에는 임원 선임, 조사보고, 의사록 등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후속 절차 진행: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4대보험, 세무 신고 체계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창업 법인설립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보다 창업자 사이의 합의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등기부터 진행하면, 이미 지분과 대표권이 정해진 뒤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공동창업 법인설립 전 체크리스트
공동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법인설립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분 구조: 각 창업자의 지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이 자본금 납입액과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는지, 50:50 구조라면 의견 충돌 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구조: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공동대표나 각자대표가 필요한지, 다른 창업자는 사내이사로 참여할지 주주로만 남을지 정해야 합니다.
- 정관 검토: 사업목적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 주식 양도제한 규정이 필요한지, 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발행 규정이나 스톡옵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주주간계약서: 퇴사한 창업자의 지분 처리, 중요한 의사결정의 동의 요건, 지식재산권 귀속,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금과 주식 수: 자본금이 실제 운영 계획에 맞는지,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 수가 향후 투자나 스톡옵션에 적합한지, 각 창업자의 납입금액과 보유 주식 수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법인설립등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공동창업 법인설립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지분율을 너무 쉽게 정하는 것: 친해서, 같이 시작해서, 말 꺼내기 불편해서 50:50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은 단순한 친분의 표시가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 대표권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것: 누가 외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은행 업무는 누가 처리하는지,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표준정관만 사용하는 것: 표준정관은 법인설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동창업자의 퇴사, 지분 양도 제한, 투자 유치, 스톡옵션, 경영권 분쟁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 주주간계약서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서로 신뢰가 있을 때는 계약서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계약서가 필요한 순간은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목적을 대충 정하는 것: 사업목적은 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인허가, 투자 검토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플랫폼, 커머스, 부동산, 교육, 인력공급, 금융 관련 업종은 목적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1. 공동창업 법인설립은 탄탄한 기초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왼쪽)
공동창업으로 법인을 세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단 설립 등기부터 하고, 복잡한 건 나중에 정하자"라고 합의하는 때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출발한 법인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팀이 오래 가려면 시작부터 단단한 법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와 함께 리스크 없는 안전한 출발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