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RCPS, 우리말로는 상환전환우선주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보정이 자주 나옵니다. 종류주식은 단순히 이름만 특별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관, 투자계약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류주식의 개념, RCPS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종류주식 등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보는 FAQ
Q1. 종류주식이 무엇인가요?
종류주식은 보통의 주식과 달리 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해 다른 내용을 가진 주식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이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주식에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식에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 “일정 조건에서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권리”, “보통주로 바꿀 권리” 같은 특별한 내용을 붙인 주식입니다.
Q2. RCPS는 종류주식인가요?
네.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보통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RCPS가 상법에 별도의 조문 제목으로 정해진 독립된 주식 종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RCPS는 보통 우선주식 + 상환권 + 전환권이 결합된 종류주식을 말합니다. 등기예규도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 명칭의 예시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Q3. 정관에 종류주식 조항을 넣으면 바로 등기되나요?
아닙니다.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를 두는 것과 실제 종류주식을 발행해 등기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정관 조항은 “이런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그때 발행주식의 종류, 수, 내용에 관한 등기가 문제됩니다.
Q4. 종류주식은 이름만 등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은 예외입니다. 예규는 종류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내용, 또는 주주총회·이사회가 정관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상환이나 전환으로 종류주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종류주식이 상환되거나 전환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1. 종류주식이란?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입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입니다. 보통주식은 특별한 우선권이나 제한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반면 종류주식은 주식마다 권리의 내용을 달리 정한 주식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지, 의결권이 있는지 또는 제한되는지,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가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지, 주주가 보통주 등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류주식은 단순히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라는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당을 우선하는지, 상환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전환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의결권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정관과 결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2. RCPS란?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까지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종류주식이 바로 RCPS입니다.
RCPS는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주식입니다.
- 첫째, 우선주식입니다.
- 우선주식은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설계되는 주식입니다. 회사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 결정방법, 이익배당 조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해야 합니다.
- 둘째, 상환권이 붙습니다.
- 상환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주식입니다. 회사가 언제나 무조건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단순한 차입금과는 다릅니다. 상환은 정관에서 정한 조건,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따라야 하고, 상법상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셋째, 전환권이 붙습니다.
- 전환권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CPS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내용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RCPS는 의결권이 있고, 어떤 RCPS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어떤 RCPS는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구조는 회사가 상환권을 가집니다. 결국 정답은 “RCPS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관과 발행결의에 적힌 내용에 있습니다.
3. 종류주식 등기의 출발점은 ‘정관상 명칭’입니다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등기합니다. 반대로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된 명칭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칭 통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사록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만 적고, 등기신청서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이라고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표현 차이처럼 보여도 등기 실무에서는 보정 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종류주식의 내용도 등기해야 합니다
종류주식 등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단순히 “상환전환우선주식 10,000주 발행”이라고만 등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종류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내용도 함께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안에서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도 등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RCPS라면 다음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배당우선권이 있는지, 누적적 배당인지 비누적적 배당인지, 참가적 배당인지 비참가적 배당인지, 상환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상환청구기간은 언제인지, 상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환청구기간은 언제인지, 전환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은 보통주인지 다른 종류주식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물론 투자계약서의 모든 문구를 그대로 등기부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주식의 본질적인 권리 내용은 정관과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등기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5. 정관, 의사록, 등기신청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종류주식 등기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 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첫째는 정관입니다.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명칭, 내용,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는 정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 실제로 어떤 종류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지, 정관에서 위임한 세부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 셋째는 등기신청서와 등기할 사항입니다.
- 등기신청서에는 정관과 의사록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명칭, 주식 수, 권리 내용이 서로 다르면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먼저 진행되고, 정관과 등기서류는 나중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의 권리 내용이 정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6. 등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관은 종류주식 등기신청을 받을 때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예규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와 “실제로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는 다릅니다. 정관에는 특정 종류주식을 몇 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지만, 예규상 그 발행가능 총수 자체가 곧바로 등기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각종 주식의 내용은 등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도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가 포함됩니다.
7. 상환 또는 전환이 끝난 뒤에도 등기가 필요
종류주식은 발행할 때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이 상환되어 없어지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등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규는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등기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행주식 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종류주식의 내용 등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이후 몇 년이 지나 후속 투자나 M&A를 준비할 때, 등기부에 과거 종류주식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현재 주식 구조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종류주식 등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종류주식, 특히 RCPS를 발행할 때는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투자계약서, 의사록, 등기신청서의 명칭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인지 “상환전환우선주식”인지처럼 작은 차이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환권과 전환권의 조건이 정관과 결의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비율 등이 불명확하면 보정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우선주라고 해서 당연히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려면 그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상환이나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는 말소등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발행 당시 등기만큼이나 사후 정리도 중요합니다.
9. 헬프미에서 처리하면 편합니다

종류주식 등기는 일반적인 증자등기보다 검토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RCPS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관 조항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의결권, 청산우선권, 전환비율 조정 조항 등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의사록, 등기신청서가 서로 맞도록 검토하고, 종류주식 발행등기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CPS 발행, 우선주 증자, 종류주식 말소등기 또는 전환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 전에 반드시 정관과 발행결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구 차이가 등기 보정, 투자 일정 지연, 주주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