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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버거”는 왜 상표등록에 실패했을까? 식품명 상표권 확보를 위한 실무 전략

“어묵버거”는 왜 상표등록에 실패했을까? 식품명 상표권 확보를 위한 실무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독특한 메뉴명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음식명은 상표등록에서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나온 '어묵버거' 상표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식품명 상표등록의 핵심 쟁점과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묵버거 상표등록 거절 사례의 핵심 쟁점

출원인 A사는 2024년 1월 26일 제30류 햄버거(샌드위치)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어묵버거'라는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25일 지식재산처는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어묵버거 상표 출원 정보
상표 견본 출원번호(일자) 지정상품(영문) 상품분류
어묵버거_상표_등록_거절_헬프미 4020240017087 (2024.01.26) 햄버거(샌드위치) 30

지식재산처의 주장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어묵버거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입니다. '어묵'과 '버거' 모두 음식명으로 지정상품으로 성질 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고,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출원인의 주장

출원인은 해당 상표가 인터넷, 방송, SNS에 다수 노출되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묵버거 상표등록 거절 근거
거절 사유 세부 내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식별력이 없는 표장
판단 근거 '어묵을 넣어 만든 햄버거'로 직감되어 상품의 원재료·제공내용을 나타냄

식품명 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

특허심판원은 '어묵버거'가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질표시에 해당
'어묵'은 생선살을 으깨어 만든 음식, '버거'는 패티와 채소를 둥근 빵에 끼운 음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묵버거'는 상품의 원재료와 제공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념의 부재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으로는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특정 업체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식품명 상표등록의 일반적인 거절 사유

식품명 상표등록 거절 사례 유형
거절 유형 사례 거절 이유
원재료 표시 소고기버거, 치킨피자 상품의 주재료를 직접 표시
조리법 표시 구운치킨, 볶음밥 조리 방법을 나타냄
형태·성질 표시 매운라면, 달콤쿠키 맛이나 특성을 직접 표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조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을 허용합니다. 어묵버거 사건에서 출원인이 주장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
판단 요소 구체적 내용 어묵버거 사건 현황
사용 기간 상당한 기간의 계속적 사용 4년 미만으로 부족
생산·판매량 시장점유율 및 판매 실적 구체적 자료 없음
광고·선전 방법, 횟수, 기간, 비용 부경대 거울광고 1건만 확인
언론 보도 매체 노출 및 인지도 2건의 언론 보도로 미흡
사업 규모 매장 수, 직영·가맹 현황 서울·부산 2개 매장으로 제한적

식품명 상표등록 성공 전략

식품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창조적 명칭 개발

원재료나 조리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명칭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 조어나 신조어 활용 (예: '몽쉘통통', '빼빼로')
  • 외국어나 방언 활용
  • 브랜드 스토리와 연결된 명칭
  • 상징적·은유적 표현

2. 체계적인 사용 증거 축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노린다면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용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증거 유형 수집해야 할 자료 보관 기간
판매 실적 매출액, 판매량, 시장점유율 자료 최소 3년 이상
광고·마케팅 광고비 집행 내역, 매체별 노출 자료 지속적 수집
언론 보도 신문, 방송, 온라인 기사 스크랩 발생 즉시 보관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리뷰, SNS 반응 정기적 수집

3. 출원 타이밍 최적화

상표등록출원은 사업 초기에 진행하되, 거절 시 사용 증거를 보완해서 재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시점에 주목하세요:

  •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1차 출원
  • 사업 2-3년 차: 사용 증거 보완 후 재출원
  • 전국 확장 시점: 추가 출원 검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유사상표 조사 소홀
식품명은 유사한 표현이 많아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전문적인 상표조사를 진행하세요.

둘째, 상품류 구분 설정 미숙
제30류(가공식품) 외에 제43류(음식점업), 제35류(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업종까지 고려한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용 증거의 질적 관리 부족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는 소비자들이 해당 명칭을 특정 업체의 고유한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헬프미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상표 등록

헬프미_박효연_변리사_변호사

식품명 상표등록은 브랜드 전략과 법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등록 전 단계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식품업체의 경우 브랜드명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