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만 법인의 든든한 동반자,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해외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법인 설립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 설립은 내국인끼리 진행할 때보다 준비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국가 간 자금 송금 문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주소 증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인등기 헬프미 시스템이 대폭 개편되면서,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이나 주주가 관련된 등기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FIE)과 일반 외국인 참여 법인의 차이점부터, 리적인 수수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FIE)' vs '일반 외국인 참여 법인'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투자 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신고 유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1.1. 외국인투자 촉진법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FIE)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거나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 외국인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 출자
- 지분율: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단,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제 헬프미에서 FIE 신고와 대행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해 보세요! 외국인 투자신고부터 납입증명서 대행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적인 서류 작성은 물론, 은행 관련 업무까지 풀 패키지로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단, 고객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1.2. 외국환거래법 대상 (일반 외국인 참여 법인)
외국인 주주가 참여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임원 파견 없음)는 '단순 투자'로 분류되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자본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사전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투자금을 회수해 본국으로 보낼 때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송금이 막히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신고 4단계 절차
정식 외국인투자기업(FIE) 요건에 맞춰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완료하는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2. 투자자금 송금
➔ Step 3.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Step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 신고 (사전 신고):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투자자금 송금 및 예치: 지정된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 계좌(주금납입보관계정)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상세한 가이드와 은행 동행을 지원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투자금 납입을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FIE) 등록: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에 외투기업 등록을 마쳐야 비자 발급과 해외 송금이 차질 없이 가능해집니다.
3. 외국인 참여 법인 설립 시 실무 유의사항
외국인 개인이나 해외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할 때, 실무적으로 겪는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3.1. '이폼(e-form) 서류 등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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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온라인 전자서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 원본에 서명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폼(e-form) 서류 등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2. 외국인 임원의 '서명공증'과 '아포스티유'는 필수입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려면 본국 공증인 앞에서 서명공증을 받고, 주소증명서 및 취임승낙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또는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등기 효력이 인정됩니다.
- 헬프미 대행 서비스: 헬프미에서 취임승낙서, 서명인증서 등 외국인 임원 관련 필수 영문·국문 서류 작성과 공증 가이드를 대행해 드립니다.
3.3. 외국인 주주만 있는 경우
- 외국인 주주만 있는 경우 국내 은행 계좌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사전 외국인투자(FDI) 신고와 자본금 송금·외투기업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헬프미의 외국인 투자 기업 솔루션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 및 등록 (2,000,000원)
- 외환은행 사전 외국인투자신고, 외화 자본금 납입 및 송금 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 헬프미의 '외국인 투자법인 신고 및 등록(2,000,000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래의 항목들이 추가비용 없이 모두 기본 포함됩니다.
- 거소등록 없는 외국인 대표 추가비용 (400,000원 상당) ➜ 포함 (0원)
- 거소등록 없는 외국인 일반 임원 추가비용 (300,000원 상당) ➜ 포함 (0원)
- 해당 외국인 서류 검토비용 (30,000원 상당) ➜ 포함 (0원)
- 비전자(이폼)등기 대행 수수료 (70,000원 상당) ➜ 포함 (0원)
- ※ 단, 외국인투자법인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투자자가 2곳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1곳당 300,000원이 가산됩니다.
은행 법인계좌 개설 대행 (400,000원)
- 외국인 임원의 국내 방문 일정이 촉박하거나 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객 선택에 따라 편리하게 은행 법인계좌 개설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공증 비용(공과금)
-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30,000원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30,000원 추가)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법정 공증료 기준 차등 적용
- 유한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30,000원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기존 정관 공증료에 30,000원 추가 (이사회 공증료 없음)
-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 미포함 시 0원 / 외국투자법인 신고 및 등록 포함 시 30,000원만 단일 적용 (정관·이사회 공증료 추가 없음)
4. 외국인 참여 법인 설립, 헬프미와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이 참여하는 법인 설립은 서류 번역 오류, 공증 누락, 아포스티유 인증 하자 등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100,398건 이상(2026년 8월 기준)의 법인등기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인 참여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헬프미 업무 지원 범위
-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대행: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부터 투자금 납입 후 사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 법인 설립 및 증자 등기 업무 전체 대행: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투자 유치·절세용 프리미엄 정관을 기본 제공하며,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제반 실무 일체 원스톱 처리: 해외 공증 서류 한글 번역, 외국환은행 방문 등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실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법인용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예방(대포통장 방지) 정책에 따라 대표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 대행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자 신청 업무: 기업투자(D-8) 등 외국인 체류 자격 비자 신청 업무는 헬프미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외국인 참여 법인 등기는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헬프미에 안심하고 맡기시고, 대표님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