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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름 결정 및 변경 절차와 비용, 반려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법

법인이름 결정 및 변경 절차와 비용, 반려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명을 바꿀 때, 대표님들이 가장 공들여 고르는 것이 바로 회사의 얼굴인 ‘상호(이름)’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정해 등기소를 찾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반려되어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회사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상법과 상업등기법, 그리고 대법원 등기예규가 정한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 단칼에 거절당하는 ‘등기 불가능한 상호’의 기준이 무엇인지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 이름을 짓는 원칙

상호를 정할 때는 상법이 뼈대로 잡고 있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은 자유로운 상호 선정을 보장하면서도(상법 제18조), 시장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래 4가지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 회사의 종류 명시 (상법 제19조):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면 상호의 앞이나 뒤에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사 부당사용 금지 (상법 제20조):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단일성 (상법 제21조): 하나의 영업에는 오직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점을 낼 때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 주체 오인 금지 (상법 제23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착각할 만한 상호를 써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단칼에 거절당하는 상호 7가지 유형

등기 신청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는데요. 다만 서류 미비 등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리며, 빠르게 수정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보정 기회도 없이 거절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으니 사전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

  1. 법적 자격 없이 특정 문자를 쓴 경우: 인가나 승인 없이 ‘금융투자’, ‘보험회사’ 등의 문자를 상호에 넣는 경우입니다. (단, ‘보험대리점’은 상호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필수 문자를 누락한 경우: 법령상 반드시 ‘증권’이나 ‘신탁’을 상호에 포함해야 하는 업종인데 이를 마음대로 뺀 경우입니다.
  3. 본점 상호에 종속적 명칭을 쓴 경우: 상호에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부, 판매부 등의 문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 대리점이나 특약점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인 것처럼 일반 대중이 착각하게 만드는 문자가 들어간 상호입니다.
  5.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6. 유명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호입니다.
  7. 업종 이름만으로 구성된 경우: 회사 종류를 제외하면 오직 업종명만 남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부동산’이나 ‘주식회사 유통’ 같은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3. ‘동일상호’ 판단 기준

내 상호가 위의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리는 원인이 바로 ‘동일상호’ 규정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똑같은 이름은 등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딱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3.1. 관할 지역의 범위 (통합특별시 주의)

일반 시나 군은 각각 독립된 구역으로 보지만, 광역 단위로 묶인 ‘통합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봅니다. 즉, 행정 구역이 대도시 단위로 넓게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나와 이름과 업종이 같은 회사가 있다면 상호 등기가 원칙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반면 일반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판단합니다. (동일 지역 기준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 모두 포함됩니다.)

3.2. 상대방이 동의해도 등기 불가

“기존 상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령 상대방이 동의서를 써주거나 내가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동일 지역 내에 동종 영업의 동일상호가 존재하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3.3. 사업 목적이 하나만 겹쳐도 동종 영업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중 일부만 겹치거나, 한쪽의 목적이 다른 쪽의 목적을 포함하기만 해도 동종 영업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영업 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가등기된 상호, 심지어 해산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폐쇄(청산종결 등)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동일상호에 걸리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상호 가등기 상태에서 ‘목적 변경 등기’를 할 때도 동일상호 여부를 똑같이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4. [꿀팁] 내 소중한 회사 이름, ‘상호의 가등기’로 선점하는 방법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했지만 법인 설립이나 본점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이름을 등록해 버리면 참 허탈하겠죠? 이럴 때 내 상호를 안전하게 찜해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호의 가등기’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 하거나 상호·목적을 변경하려 할 때, 혹은 본점을 이전하려 할 때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가등기를 해두면 정식 상호 등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경쟁자가 내 관할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동종 영업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상호 등기할 때 Q&A

Q. 오랫동안 문을 닫아둔 상호는 그냥 써도 되나요?
A. 상법 제26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해놓고 2주간 등기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상업등기법 제36조)

Q. 지점을 낼 때도 본점처럼 동일상호 조사를 거치나요?
A.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 상호 변경, 목적 변경 시에는 동일상호를 엄격하게 조사하지만, 지점이나 외국회사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6. 안전하고 확실한 법인 상호 등록,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까다로운 법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되면 사업자등록과 서비스 론칭이 지연되어 고스란히 금전적·시간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머리 아픈 법률 용어와 등기 규정으로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6.1. 헬프미 법인설립 및 상호변경 비용 안내

구분 총합계 공과금 상세 헬프미 수수료 상세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과밀 / 자본금 2,800만 원 기준)
395,900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 수수료 20,000원
기본 수수료 219,000원
부가세 21,900원
(교통비/제증명 일당 없음)
법인 상호 변경 등기
(법인명 변경 기준)
268,040원 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법원 수수료 2,000원
기본 수수료 189,000원
전자증명서 발급 대행 9,000원
부가세 19,800원

※ 법인설립 및 변경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및 2026년 7월 13일 현재 기준 수수료입니다.

6.2. 왜 수많은 대표님들이 헬프미를 선택할까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서비스: 전국 어디서든 등기소나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 채팅과 전화 한 통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계별 실시간 상황 안내: 결제부터 서류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궁금하시기 전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실시간 공유해 드립니다.
  • 빅데이터 기반 목적 공유 시스템: 등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 업종에서 많이 선택한 목적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 신규 인감 제작 및 원스톱 변경 등록: 헬프미는 상호변경 시 세련된 새 인감도장 제작부터 인감 변경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매끄럽게 끝내드립니다.

7. 단단한 법적 기초 위에서 리스크 없이 출발하세요

헬프미법률사무소

▲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처음부터 리스크 없는 완벽한 출발을 원하신다면,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직접 등기 시스템을 리드하는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까다로운 법인등기 절차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시고, 대표님은 오직 사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프리미엄 정관(20만 원 상당)과 고품질 법인 인감 제작, 사업자 등록 지원 혜택을 일체 무료로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