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혼자 설립하는데도 이사가 필요한지”,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인 법인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지만, 법인인 이상 상법상 등기 절차와 세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사 임기, 변경등기 기한, 사업자등록 기한 등을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질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1인 법인도 주식회사라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자본금은 사업 운영과 대외 신뢰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등기 후에도 이사 중임, 본점 이전, 목적 변경 등 변경등기 의무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1인 법인도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네. 주식회사 형태로 1인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설립자 본인이 주주이자 이사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설립합니다. 실무상 법인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잠시 선임합니다.
다만, 이사를 한 번 선임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기 만료 전에 중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임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성 방식 | 장점 | 주의사항 |
|---|---|---|
| 설립자 본인이 주주 겸 이사 |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구조가 단순합니다. | 이사 임기 만료 전 중임등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
가족 또는 제3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추가 선임 (실무상 거의 필수) |
법인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합니다. 업무 분담이나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 감사 본인의 취임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 감사로서 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법인 설립이 끝난 후에는 조사보고자인 이사, 감사를 사임 등기합니다. |
2.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주식회사 설립 시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과 거래처·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사업자등록, 금융거래, 인허가, 입찰, 대출 심사 등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높이면 추후 감자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초기 운영비 | 임대료, 인건비, 개발비, 마케팅비 등 설립 직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합니다. |
| 업종별 인허가 요건 | 건설업,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대외 신용도 | 거래처 계약, 금융기관 심사,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을 고려합니다. |
| 향후 증자 계획 | 투자 유치나 공동창업자 합류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실무 팁: 자본금은 설립등기 시 납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준비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증자 또는 감자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이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지만,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 기본 절차를 갖춘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늦게 하면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인 명의 계약,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확정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상호가 동일 관할 내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본점 주소를 확정했나요?
- 사업목적을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에 맞게 정리했나요?
- 자본금 납입 증빙을 준비했나요?
- 정관, 발기인 결정서, 임원 취임 관련 서류를 준비했나요?
- 법인 설립 기간, 단축 방법 6가지 알려드려요
4.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보통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면 설립등기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신청서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설립등기 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정관 사본 | 사업목적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준비합니다. |
| 인허가 서류 | 인허가 업종인 경우 별도 등록·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므로 업종, 사업장 형태, 인허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전부터 사업 개시일과 매출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1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1인 법인도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라 서면결의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에서는 주주가 1명이므로, 주주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결의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안건
- 재무제표 승인
-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중임·해임
- 정관 변경
- 사업목적 추가 또는 변경
- 본점 이전 관련 결의
-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관련 결의
실무 팁: 주주가 1명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기록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등기나 세무, 투자,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세무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은 설립 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세무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가 발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신고 주기 | 신고·납부 기한 |
|---|---|---|
| 법인세 | 연 1회 | 사업연도 종료 후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연 4회 | 1기 예정 4월 25일, 1기 확정 7월 25일, 2기 예정 10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 원천세 | 일반적으로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의: 세무 신고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 등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부터 세무대리인과 신고 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인 운영 중 놓치기 쉬운 등기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운영 중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사 중임등기와 본점 이전등기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중임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본점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 등기해야 할 사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등기 후 장기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후에도 등기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필요한 등기 | 주의사항 |
|---|---|---|
| 이사 임기 만료 | 중임등기 또는 퇴임·취임등기 | 이사 임기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 본점 주소 변경 | 본점 이전등기 |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사업목적 추가 | 목적 변경등기 | 인허가 업종은 사업목적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 자본금 변경 | 증자등기 또는 감자등기 | 주주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대표자 주소 변경 |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 | 대표이사가 주거지를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할 뿐 아니라, 법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법인등기는 설립할 때만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원 임기,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대표자 주소 등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헬프미와 함께하는 1인 법인 설립

1인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설정,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인감 준비까지 단계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건 이상 법인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준비에 집중하고,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는 헬프미에 맡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법인은 대표자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주주 1명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명의 조사보고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잠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선임,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설립등기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2. 1인 법인도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자금 구분은 회계·세무 관리의 기본입니다.
Q3. 1인 법인 설립 후 바로 매출이 없어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방식은 사업자 유형, 급여 지급 여부, 과세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 직후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