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제도는 단순히 등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며 신용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상표권의 10년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갱신 등록 절차, 신청 시기 및 헬프미 대행 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