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모든 것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주주/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 법인 설립 시, 외국인투자법인(FIE) 해당 여부 확인부터 필요한 서류(아포스티유/서명인증서 등), 절차 및 핵심 주의사항(잔고증명서 조건 등)까지 상세히 안내하
주식회사의 주주는 미성년자,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는 상법상 엄격한 결격 사유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