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실패 시 투자 원금 반환을 규정한 투자계약서 조항, 법원은 왜 무효라 판결했을까요? 최근 서울고법 판례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과 수단채무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주주 풋옵션·RCPS 등 적법한 대안 및 필수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동업자(주주) 중 한 명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동업자가 "나 그만둘 테니, 처음에 낸 투자금 돌려줘(정산해 줘)"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