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1. 등록 기관

1.1. 시·도지사 등록 대상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에서만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2.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2. 핵심 요건 (1): 자기자본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으로, 부실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법 등 최소자본 및 등록기관
사업 유형 등록 기관 개정 후 최소 자기자본
대부업 (개인) 시·도지사  1억 원 이상
대부업 (법인) 시·도지사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시·도지사 3천만 원 이상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금융위원회 1억 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기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 등록취소 유예 규정: 만약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3. 핵심 요건 (2): 인적 및 물적 요건

자본금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1. 임원 결격사유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2. 고정 사업장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3.3.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은 대부업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4. 전산 설비 등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핵심 요건 (3): 기타 규제 준수

4.1. 상호 규칙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2. 겸업 금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사행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등록된 법인은 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두 업종은 동일 법인 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4.3.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 개시 전,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등록 절차나 문의 사항은 관할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시·도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의 담당부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