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기관
1.1. 시·도지사 등록 대상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에서만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2.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2. 핵심 요건 (1): 자기자본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으로, 부실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 | 등록 기관 | 개정 후 최소 자기자본 |
---|---|---|
대부업 (개인) | 시·도지사 | 1억 원 이상 |
대부업 (법인) | 시·도지사 | 3억 원 이상 |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 시·도지사 | 3천만 원 이상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 금융위원회 | 1억 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기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 등록취소 유예 규정: 만약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3. 핵심 요건 (2): 인적 및 물적 요건
자본금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1. 임원 결격사유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2. 고정 사업장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3.3.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은 대부업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4. 전산 설비 등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핵심 요건 (3): 기타 규제 준수
4.1. 상호 규칙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2. 겸업 금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사행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등록된 법인은 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두 업종은 동일 법인 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4.3.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 개시 전,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시·도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시·도의 담당부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