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호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를 정하시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나란히 기재되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한글 상호를 번역할 필요가 없고 번역자에 따라 영문 기재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영문 상호 (예시)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국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외국인 투자를 염두에 둔 법인은 반드시 영문 상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영문 상호 규칙 4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한글 상호의 발음대로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표기합니다.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빛고을 → Bitgoeul (O)
- 겟츄포인트 → Getyou Point (O)
- 에스디에이그룹 → SDA group (O)
따라서 한글의 '의미'를 영어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 의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빛고을 → Sunshine Village (X)
- 너와나 → YouandMe (X)
- 유진전기 → Yujin electronics (O)
- 가디언즈여행사 → Guardians travel agency (O)
- 아시아케이팝방송 → asia k-pop Broadcasting (O)
한글 상호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며, 한글 상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샤인엘이디컴퍼니 → ShineCompany ('엘이디' 부분 누락 X)
- 월드뷰티센터 → World Best Beuty Center ('베스트' 부분 추가 X)
한글 상호 발음을 이니셜로 표기하거나, 한글 상호를 풀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월드뷰티센터 → WBC (X)
- 에스디에이그룹 → Sound and Design Animation Group (X)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단, 한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 더굿케어 → thegoodCare (O), The Good Care (O)
③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영문 상호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호에 따라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앤드) | [ ' ] (아포스트로피) | [ , ] (콤마) |
[ - ] (하이픈) | [ . ] (온점) | [ · ] (가운뎃점) |
[ & ]와 [ . ]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 에스앤케이, 에스엔드케이 → S&K (O)
- 에스케이 → S&K (X)
- 디닷컴 → D.com (O)
- 디컴 → D.com (X)
나머지 4가지 특수기호([ ` ],[ , ],[ - ], [ · ])는 한글 상호에 발음이 없어도 됩니다.
- 월드뷰티센터 → World-Beuty-Center (O)
- 겟츄포인트 → Get you, Point (O)
- 엉클벤스햄버거 → UncleBen`s Hamburger (O)
④ 영어 회사 표현을 붙입니다.
영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Co., Ltd." (영국식 표현)
"Corp." (미국식 표현)
"Inc." (미국식 표현)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실 때, 주식회사 영문표기법을 [표기안함]으로 선택하실 경우, 영문 상호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상호 판단은 등기관의 재량입니다.
헬프미는 「상호 등 등기에 관한 예규」에 기초하여 상호 규칙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 상호를 정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등기되나, 개별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