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뭘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정 요건 충족 및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정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정 요건 충족 및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정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특히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세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고, 주식 판매대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출자한 사원이 직접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설립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법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세금, 책임, 신용도), 성실신고 대상자 해당 여부, 전환 방법(폐업 후 신규 설립, 포괄 양수도), 법인 설립 절차(전자/서류 등기), 주의사항 및 헬프미 서비스 안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조건(인적, 물적), 절차(형태 결정, 구성 결정, 서류 제출, 등기 신청,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주의사항(업무 범위, 자본금, 세금) 등에 대한 종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