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최소 조건'으로 비용까지 한 번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고, 주식 판매대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고, 주식 판매대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데요. 이를테면 목이 좋은 곳에 입점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출자한 사원이 직접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법인 임원(이사와 감사) 변경 시 취임, 중임, 퇴임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헬프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설립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주식회사를 설립하셨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신 분은 발행예정주식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단순히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
법인 운영 중 상호, 목적, 자본금(증자), 임원, 본점 소재지 변경 시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