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방식 비교,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뭐가 다를까요?
식회사 설립 방법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정확한 차이점, 특징, 절차, 필요 서류 및 각각 적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적합한 발기설립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식회사 설립 방법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정확한 차이점, 특징, 절차, 필요 서류 및 각각 적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적합한 발기설립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최소 요건 및 비용 절감 팁(조사보고자)부터 운영 시 법인격 부인 위험, 의사결정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과거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 및 자본의 규모와 회사의 구성원 수는 정비례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회사 구성원이 작아도 법인의 크기에 맞먹는 매출과 규모를 가지는 회사가 매우 많이 증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 구성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임원은 주주로부터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