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등기 규칙: 동일 상호, 사용 불가 문자, 로마자 병기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회사는 모두 상인에 속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회사는 모두 상인에 속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과 법인 임원을 겸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인회사를 시작하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주식회사로 만들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로 법인을 만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님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인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